헌법불합치 란? 위헌 및 합헌의 정의

헌법불합치 란? 위헌 및 합헌의 정의



이번에 포스팅 할 내용은 헌법불합치에 대한 내용 입니다. 11일 오후 헌법 재판소에서 낙태죄의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여부에 대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난 2012년 합헌 결정과는 다르게 이번 결정에서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헌과 합헌의 여부와 함께 헌법불합치 란 어떤 내용 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헌법불합치 정의


헌법불합치 란 "위헌적인 요소가 있지만 갑자기 없어지면 사회적으로 혼란이 생기므로 국회에서 논의를 해달라." 라는 결정 입니다. 이번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낙태죄를 참고하여 설명하면 "이번 낙태죄는 위헌이지만 갑자기 위헌이라고 하면 사회에 충격이 있으니 국회에서 새로운 규정과 법을 만들어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기간을 두겠다."라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결정된 낙태죄의 유예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결론적으로 2020년 12월 31일 까지 낙태죄가 위헌이 될 경우를 대비하여 법을 개정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보통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그와 더불어 어떤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도 같이 제시가 된다고 합니다.



합헌, 위헌, 헌법불합치 비교


합헌이란 현행법을 유지하는 판결 입니다.

위헌이란 현행법의 효력을 상실하는 판결 입니다.

헌법불합치란 대체 입법 시까지 현행법 유지하는 판결 입니다. 헌법불합치는 위헌 보다는 작은 개념이라고 합니다.


이번 낙태죄를 참고 하여 비교해보면 만약 합헌일 경우 낙태를 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위헌 결정이 나면 낙태죄는 폐지가 됩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면 위에서 설명하였듯이 유예기간을 가지며 현행 위헌 판결은 유지가 됩니다.



2012년도 헌법재판소 판결과의 비교


헌법 판결은 기본적으로 6명 이상의 정족수로 의견이 결정 됩니다. 2012년도에는 8명의 헌법재판관이 4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고 4명은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 결과 낙태죄는 합헌으로 결정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번 2019년도 판결은 합헌 결정은 2명 이고, 위헌 결정은 3명 그리고 헌법불합치 결정은 4명 입니다. 2012년도와 다른 결정이 난 이유는 모든 재판관이 2012년도와는 다르다는 점과 여론이 낙태죄의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이 점차 증가 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 입니다. 2010년 같은 경우도 폐지가 33.6% 유지가 53.1% 였지만 현재 19년도에는 58.3%가 폐지이고 30.4%가 유지를 원한다는 여론 조사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론을 반영하듯 이번에 헌법재판이 열린 계기도 17년도에 낙태죄에 대한 헌법소원을 어떤 의사가 제기하여 이번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생명권과 연결되는 결정인 만큼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과 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헌법불합치에 대한 포스팅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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