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법] 가산세 가산금 비교 / 부동산 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리

[공인중개사 세법] 가산세 가산금 비교 / 부동산 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정리


오늘은 세법 기출문제 키워드 중 조세 총론 파트에서 가산세와 가산금의 비교 정리 하는 부분과 부동산 조세의 납세의무의 성립 시기에 대하여 공부한 내용을 정리 해보았습니다. 자료는 공인모 무료인강의 수업을 듣고 책에있는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7. 가산세 vs 가산금

7-1 가산세

- 국세 및 지방세를 신고,납부 세금 미납시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가산금은 미포함)

- 조세 감면시 가산세는 감면 하지 않음.

-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의 40%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분 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과소신고분세액의 40%

* 가산세 세율 암기법 : 2 4 1 4 천리로.

- 납부불성실가산세 이자율 : 10,000분의 2.5


7-2 가산금

- 국세 및 지방세를 납부기한 까지 미납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국가와 지자체에는 가산금 징수 안함.)

- 일반가산금 :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

- 중가산금 : 지방세 미납시 납부기한 지난 후 1개월 지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천분의 7.5에 가산금(중가산금)을 일반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하는 금액. (징수기간은 60개월을 초과 못함.) / 지방세 30만원(국세 100만원) 미만시 중가산금 미 적용.

 

8. 부동산 조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상속세 : 상속을 개시 할 때.

인지세 : 과세문서를 작성할 때.

증여세 : 증여로 인한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 과세 물건을 취득할 때.

등록면허세(등록분) : 권리를 등기 또는 등록 할 때.

등록면허세(면허분) : 면허 취득 시 또는 납기 달의 1.

종합부동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1)

재산세 : 과세기준일(매년 61)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 : 과세기준일(매년 61)

주민세(재산분) : 과세기분일(매년 71)

주민세(균등분) : 과세기분일(매년 71)

소득세(원칙)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1231)

소득세(원천징수 경우) : 소득 or 수입금액을 지급하는때.

소득세(예정신고 경우) :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

법인세 : 사업연도 종료일.(과세기간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원칙) : 과세기간 끝나는 때.

부가가치세(수입재화의 경우) : 수입 신고를 하는 때.

농어촌특별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 성립시.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 성립시.

주민세 : 종업원분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가산세 : 가산할 국세, 지방세가 발생시.

수시부과하여 징수하는 조세 : 수시부과할 사유 발생시.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때.



<연관글>

포스팅 96 - 공인모무료인강-공인중개사 세법 기출 키워드 내용정리 1~6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