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근로자의 날 휴무

2019년도 근로자의 날 휴무

 


수요일 입니다. 그냥 수요일이 아니죠.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이고,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는 대한민국 기념일인 근로자의 날 입니다. 오늘은 근로자의 날을 기념하여 전체적인 이야기를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근로자 이지만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합니다. 이 분노를 블로그 글로 포스팅 하면서 달래 보려 합니다. 먼저 근로자의 날이 무엇인지? 왜 생겨 났는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정의


근로자의 날이란 일단 대한민국 기념일 입니다. 그 동안 열심히 일한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앞으로 근무의 의욕을 향상 시켜 더욱 열심히 근로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정 기념일 입니다. 날짜는 다들 아시겠지만 5월 1일 입니다. 5월 1일 확정된 것은 1994년 부터 입니다. 그 전에는 4월 17일, 3월 10일 이였던 적도 있다고 합니다. 법의 날도 원래는 5월 1일 이였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날과 동일한 날짜라 법의 날이 국민들에게 잘 안 알려지고 활성화가 되지 않아 날짜를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연관 포스팅은 아래 <연관글 포스팅-99>를 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효과


근로자의 날은 법에 명시된 휴일 입니다. 유급 휴일로 지정이 되어 있죠. 유급 휴일이란 급여를 받지만 쉴 수 있는 날이란 이야기 입니다. 법에서 정한 유급 휴일 이므로 이 날 근무한다면 당연히 휴일 근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가끔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 쉬는 날로 착각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공무원은 쉬지 않고 정상 근무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근로자의 날은 기업이나 상점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위한 휴일 이기 때문입니다. 취지를 살려 노동자를 위한 날이니 철저하게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아야 하기 때문 입니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근로자의 날이 공무원에게 법정 유급 휴일이 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라고 판결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론 공무원 같이 근로자의 날이 적용 되지 않는 대상을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 근로자의 날 미적용 대상


공무원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도 역시 정상 근무를 합니다. 학생들이 안 쉬니 당연히 교사들도 안 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 하면 1차원 적이고 조금 더 살펴보면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적용 받는 대상만 유급 휴일을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적용 받기에 근로자의 날에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립 학교에 일반 직원들은 동일하게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근로자의 날 휴무일


2019년도 근로자의 날은 안타깝게도 황금휴일은 아닙니다. 황금휴일이라 합은 주말과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합하여 길게 휴무를 쓸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만약 금요일이 근로자의 날이라면 월요일(5월 4일)이 샌드위치가 되어 월차를 내거나 휴무를 내어 무려 5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주말이라면 2일 또는 3일날 대체휴일로 지정하여 쉴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매년 근로자의 날과 성탄절의 날은 같은 요일이라고 합니다. 2019년도 근로자의 날이 수요일이니 2019년도 크리스마스도 수요일 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이길 희망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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