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문정리 및 비교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문정리 및 비교표


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조문정리

2.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비교표

3. 공인중개사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출문제

4. 실제 사례 및 판례로 이해하기


안녕하세요, gapsoo life blog의 gapsoo 입니다. 오늘의 정보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공인중개사를 공부하거나 부동산 매매에 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포스팅 이길 바라며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포스팅을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하자 담보책임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흔히 부동산을 파는 사람을

매도인 이라고 하고 구매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위 단어의 뜻을 참고 했을때,

오늘 다뤄볼 매도인의 담보책임은

부동산 사고 파는 거래에 있어서

부동산 하자에 대한 파는 사람의 책임에

관한 내용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크게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또한 세부적으로 권리의 하자는 총 5개, 물건의 하자는 총 2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조문 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조문 정리



↑ 먼저 첫 번째로 민법 제 570조 내용입니다. 거래하기 위한 부동산이 전부 타인의 권리여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문입니다. 더불어 매수인이 전부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계약을 진행 했을 때는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음을 조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 권리의 하자에 대한 두 번째 조문은 민법 제 572조 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객체가 일부 타인의 권리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객체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대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첫번째 조문과 다른점은 일부 타인의 권리임을 알고 있어도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 할 수있다는 것이 차이점 입니다.



↑ 권리의 하자 세 번째 내용은 수량부족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100평을 샀는데 실제로 보니 80평인 경우가 이번 조문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모르고 구매한 매수인은 대금감액을 청구 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도 있습니다. 그리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이를 매수하지 않았을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 할 수도 있습니다.



↑ 네 번째 조문은 용익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으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문입니다. 유의할 점은 전세권 입니다. 아래의 576조에도 전세권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니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다 섯번째론 저당권과 전세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575조에서의 전세권과 576조의 전세권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먼저 575조에서의 전세권은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이고 576조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해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미묘한 차이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580조 부터는 권리의 하자가 아닌 물건의 하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 번째론 특정물의 하자 입니다. 대체가 불가능한 물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 물건의 하자 두 번째는 불특정물에 대한 하자 입니다. 580조와 다르게 대체가 가능한 물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문 입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조문을 잘 보셨나요? 민법에 관한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조문만으론 모든 내용을 파악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그래서 아래에 표로 정리 해보았습니다. 공인중개사 기본서나 요약서에 있는 내용과 공부한 내용을 첨부하여 요약표로 정래 해보았습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비교표



↑  매도인의 담보책임 비교표 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단골문제 이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표를 꼭 암기 하고 밑에 예제를 풀어 보시기 바랍니다.



공인중개사 민법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출문제

24회 민법 70번문제

Q.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변제기에 도달한 채권의 매도인이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원칙적으로 매매계약 당시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 출재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대항력을 갖춘 임대차가 있는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그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악의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매매계약 당시에 그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은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4번 입니다.

4번이 틀린 이유는 572조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권을 행사 할 수 없느네 행사할 수 있다. 라고 적혀 있으므로 틀린 지문 입니다. 4번 뿐만아니라 다른 지문도 꼭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담보책임 실제 사례 적용


매수인이 집을 구매 했습니다. 구매하고 보니 옷장 뒤에 균열과 누수로 인해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를 알게 된 경우 책임 여부는 어찌 되는 것일 까요?


위 문제 같은 경우 물건의 하자에서 특정물의 하자(580조)조문을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는 임대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 목적물의 하자에 관한 책임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됨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예시 : 임대인이 집에 수도상에 하자가 있는 집을 하자가 없다고 하여 전세를 놓았고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임차인)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을까요?


정답 : 수도상의 하자로 인해 해당 부동산을 사용 수익을 달성하지 못할 정도로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는 불가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매도인의 담보책임 또는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리며 궁금하신점은 댓글 달아 주시면 아는 한도내에서 열심히 답글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gapsoo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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