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및 양식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및 양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안녕하세요, gapsoo life blog의 gapsoo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오랜만에 올려보는 부동산 정보에 관한 포스팅 입니다. 2020년 3월 부터 시행 예정인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에 관한 이야기 입니다. 한번 바뀐다고 해서 양식이 개정되었는데 일부 개정사항이 또 있어서 공유하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파일도 함께 첨부하였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및 제출시기.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및 제출시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란?

오늘 알아볼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정확한 명칭은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입니다. 하지만 너무 길어서 흔히 주택자금조달계획서라고 불리웁니다. 투명한 주택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 즉 매수금의 출처를 확인해서 부동산 주택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는 규정 입니다.

 

정확히는 일정금액 이상의 주택을 매수시 매매 금액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밝혀야 하는데, 이 때 매매 자금의 출처를 신고하기 위해 작성된 서류 양식 입니다.

 

지난 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때 함께 개정된 것 중 하나입니다. 당시 개정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양식이 있었는데 이후에 20.01.03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과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고 2월12일까지 있는 의견청취 기간의 종료 및 국토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관한 카드뉴스를 참고해볼때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양식으로 개정되었음이 확인 됩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

↑ 기준에 19.12.16 주택시장안정화 방안 발표시 알려진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 입니다.

 

 

↑ 위 사항은 20.01.03에 일부개정한 개정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의 양식 입니다.

 

 

기존 양식과 개정 양식 변경된 부분.

 

기존에 처음 발표된 양식과 이후 개정된 양식에는 크게 3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자기자금부분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부부간이나 가족에게 받은 돈도 기입해야 하고 또는 제3자에게 받은 금액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비트코인 또는 금괴등으로 매수자금을 마련했다면 이 또한 기재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차입금액등 부분도 작성칸이 확대되면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입하도록 변경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달자금지급계획이 추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대상.

이번 시행으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 내에 3억원 이상 주택 취득시였다면 개정된 부분은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 및 규제지역은 3억원 이상의 주택 구입시 / 비규제 지역은 6억원 이상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게 바뀌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의 집을 구매할 때는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증빙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및 주체.

주택 매수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뿐만 아니라 각각의 서류는 매수인이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인중개사에게 제출을 대행 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0123456789
★_부동산_거래신고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최종).hwp
0.03MB

[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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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0년 3월 부터 시행되는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포스팅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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